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

[시행 2024. 3. 1.] [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14호, 2024. 2.2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제2항 , 제9조 ,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과 「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2조부터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2조(담당관·과장의 직무) 담당관·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조(보좌기관의 설치) ① 교육감 밑에 대변인을 둔다.

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및 전북교육인권센터를 둔다. <개정 2024.2.28.>

제4조(대변인) 대변인은 공보·홍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.

제5조(감사관)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하되, 3급 또는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②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.

제6조 삭제 <2024.2.28.>

제7조(전북교육인권센터) ①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전북교육인권 신장을 위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.

② 전북교육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인권담당관을 두며, 인권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거나, 장학관으로 보한다. [전문개정 2023.7.1.]

제8조(정책국) ① 정책국에 정책기획과·미래교육과·학교안전과·예산과 및 교육협력과를 둔다.

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거나, 개방형직위로서 3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정책기획과장 및 미래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, 학교안전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, 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교육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거나,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④ 정책기획과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.

제9조(교육국) ① 교육국에 중등교육과·유초등특수교육과·교원인사과·문예체건강과·창의인재교육과 및 민주시민교육과를 둔다.

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.

③ 중등교육과장·유초등특수교육과장·교원인사과장·문예체건강과장·창의인재교육과장 및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보한다.

제10조(행정국) ① 행정국에 총무과·행정과·재무과·노사협력과 및 시설과를 둔다.

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③ 총무과장·행정과장·재무과장 및 노사협력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,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11조(원장)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12조(하부조직)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교수부·운영부·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두고, 총무부에 총무과를, 행정연수부에 행정연수과를 둔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교수부장 및 운영부장은 각각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,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총무과장 및 행정연수과장은 각각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13조(원장)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14조(하부조직)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 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15조(원장)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3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16조(하부조직)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 미래교육기획부·미래교육연구부·총무부·미래교육정책연구소 및 정보운영실을 둔다. <개정 2024.1.1.>

② 미래교육기획부장과 미래교육연구부장은 각각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,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며, 정보운영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7.13., 2024.1.1.>

제17조(관장) ① 전주교육문화회관장 및 익산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군산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남원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④ 김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⑤ 부안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18조(전주교육문화회관) ① 전주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 및 총무과를 둔다.

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19조(군산교육문화회관) ① 군산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·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.

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.

제20조(익산교육문화회관) ① 익산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·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.

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.

제21조(남원교육문화회관) ① 남원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·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.

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.

제22조(김제교육문화회관) ① 김제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·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.

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.

제23조(부안교육문화회관) ① 부안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 및 총무과를 둔다.

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24조(원장)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25조(하부조직)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에 학생수련부 및 총무부를 두고,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학생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26조(원장)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27조(하부조직)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에 학생교육부 및 총무부를 두고,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학생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28조(원장)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29조(하부조직)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운영과·총무과 및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을 둔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의 장은 교육연구사·유치원 원장 또는 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.

제30조(원장)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31조(하부조직)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총무과를 둔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32조(하부조직) ①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.

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,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33조(교육지원국) ① 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과·중등교육과 및 생활교육과를 둔다.

② 유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, 생활교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34조(행정지원국)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·재정협력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.

② 행정지원과장과 재정협력과장은 각각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,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35조(하부조직) ①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·생활교육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.

② 교육지원과장 및 생활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,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36조(하부조직) ① 교육지원청(전북특별자치도전주, 군산, 익산교육지원청 제외)에는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,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37조(영어체험학습센터) ①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② 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영어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

3. 원어민교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

4.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③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.

제38조(외국어교육센터) ① 외국어교육센터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② 외국어교육센터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외국어교육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외국어교육센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

3. 원어민교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

4.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외국어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③ 외국어교육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.

제39조(정읍학생복지회관) ①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의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40조(도서관) ① 「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(이하 "조례" 라 한다) 제26조 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도서관자료 수집·정리·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

2. 독서회, 연구회, 감상회, 전시회 등 행사주관에 관한 사항

3. 도서관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

4. 도서관 업무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1조(그 밖의 교육지원시설) ①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의 관리자는 관할 교육장 또는 하부조직의 부서장이 겸한다.

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교육지원시설의 운영·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2. 교육지원시설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

3. 교육지원시설의 시설·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
③ 기타 교육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 과 같다.

제42조(사무분장) ① 본청의 담당관·과, 직속기관·교육지원청의 부·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4 와 같으며, 기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.

② 직속기관에 분관이나 분원이 있는 경우, 분관과 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 또는 원장이 정한다.

부칙 <제407호,1999.5.1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1호,1999.8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전라북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중 “평생교육과"를 "평생교육체육과"로 한다.

②전라북도교육청사무의전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“평생교육과"를 "평생교육체육과"로 한다.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전라북도평준화적용지역체육특기자전형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평생교육과"를 "평생교육체육과"로 한다.

②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공무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“평생교육과"를 "평생교육체육과"로 한다.

부칙 <제416호,2000.1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1호,2000.2.22.>

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4호,2000.10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 등의 개정) ①전라북도교육감소속일반직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2의 “교원연수원”을 “교육연수원”으로 한다.

②전라북도교육청사무의전결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전결사항) 의 별표중 교원인사관리공통 단위업무명4 세부업무명 11 및 중등교육과 단위업무명5 세부업무명1, 2의 “교원연수원”을 “교육연수원“으로 한다.

③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중 제25조를 제20조로 제43조를 제36조로 한다.

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) 분임징수관 관직지정, 분임경리관 관직지정 “전북교원연수원”을 “전북교육연수원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제38조를 제31조로 한다.

부칙 <제447호,2002.2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전라북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중 “평생교육체육과장”을 “체육보건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②전라북도평준화적용지역체육특기자전형위원회규정 제2조제2항중 “평생교육체육과장”을 “체육보건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③전라북도교육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1조제1항제2호마목 및 동조동항제3호가목중 “전산관리담당사무관”을 “전산정보화관리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454호,2002.11.2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1호,2003.1.1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전라북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중 “하급교육청”을 각각 “지역교육청”으로 한다.

②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중 “하급교육청”을 각각 “지역교육청”으로 한다.

③전라북도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호가목중 “하급교육청”을 각각 “지역교육청”으로 한다.

④전라북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및 제6조제2항중 “하급교육청”을 각각 “지역교육청”으로 한다.

⑤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중 “하급교육청”을 각각 “지역교육청”으로 한다.

⑥전라북도교육감및하급교육청교육장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및 제1조중 “하급교육청”을 각각 “지역교육청”으로 한다.

⑦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, 제3조제1항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중 하급교육청의 기관명칭란과 지정관직란, 제3조제3항제1호나목, 제34조제1항중 “하급교육청”을 각각 “지역교육청”으로 한다.

⑧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하급교육청의 기관명칭란, 제4조본문, 제16조제2항제3호, 제18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본문중 “하급교육청”을 각각 “지역교육청”으로 한다.

⑨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, 제3조제1항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중 하급교육청의 기관의 명칭란과 지정관직란 및 제2항, 제4조제2항, 제5조제2항,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, 제8조제1항, 제8조제3항본문 제1호 및 제2호, 제9조제2항, 제10조제2항, 제11조제2항, 제13조제1항, 제15조, 제16조제1항 및 제4항, 제17조제1항, 제18조제2항, 제20조, 제21조제3항, 제22조제1항 및 제4항, 제23조제1항 및 제2항, 제24조제1항 및 제2항, 제25조제2항, 제26조제1항, 제27조제2항, 제28조제3항,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, 제39조제5항본문 및 제4호, 제55조제3항,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, 제57조제4항, 제60조제1항, 제60조제3항 및 제4항, 제61조제1항, 제62조제1항 및 제2항, 제63조제1항 및 제3항, 제71조제2항 및 제3항, 제73조제1항, 제87제1항 및 제2항, 제88조제1항, 제98조제1항, 제106조제1항 및 제3항, 제107조제1항 및 제2항, 제115조제2항, 제127조제1항, 제131조, 제134조제3항, 제137조제1항2호, 제138조제1항제2호, 제139조제1항, 제140조제1항, 제142조제1항 및 제2항, 제155조제1호 및 제2호, 제156조, 제159조제1항 및 제2항, 제163조제1항 및 제2항, 제172조, 제179조제2호, 제195조제1항 및 제2항, 제196조제1항, 제198조중 “하급교육청”을 각각 “지역교육청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473호,2003.11.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0호,2004.2.2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4호,2004.8.1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9호,2004.11.9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존속기한) 제3조 및 제4조의2의 혁신·복지담당관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.

부칙 <제497호,2005.6.2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4호,2005.11.1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5호,2006.6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1호,2006.12.28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기구의 성격) 제3조의 혁신·관리담당관은 여유기구로 한다.

부칙 <제569호,2007.11.7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)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원장은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공직 내·외부에서 적격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칙 <제571호,200712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1호,2008.12.24.>

부칙 <제585호,2009.2.2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4호,2009.9.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전라북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②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제1항제1호 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③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, 제8조,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0조, 제11조,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1조제1항과 제2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각각 “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④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, 제3조제2항제5호, 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, 제7조제2항, 제9조제2항, 제12조제2항, 제19조제3항, 제20조제2항, 제22조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각각 “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 제5조제3항, 제19조제4항 중 “기획예산과”를 각각 “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⑤전라북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3조(다른 훈령의 개정) ①전라북도교육·학예에관한지도방문통제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 중 “행정감사담당”을 감사1담당“으로 한다. 제3조제2항 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②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청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항과 제5조제1항 중 “성과관리담당사무관”을 각각 “변화관리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혁신관리담당관”을 “기획홍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③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1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④전라북도교육청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감사법무담당관 : 감사1담당

제12조제1항제3호가목 중 “총무담당사무관”을 “기록정보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⑤전라북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601호,2010.1.1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<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>의 관서(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 <제628호,2010.6.30.>
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7호,2010.9.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제1호 중 “감사법무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관리과장”을 “학교현장협력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제8조,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, 제10조, 제11조,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,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감사법무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③ 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, 제3조제2항제5호, 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 및 제3항, 제7조제2항, 제9조제2항, 제12조제2항, 제19조제3항 및 제4항, 제20조제2항, 제22조 중 “감사법무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④ 전라북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초등교육과”를 “교원정책과”로, “학사담당사무관”을 “ 고시관리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⑤ 전라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초등교육과장”을 “학교정책과장”으로, “중등교육과장”을 “교육진흥과장”으로,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학무과장(단, 전주교육청은 학무국장)”을 “교수학습지원과장(단,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)”으로, “초등교육담당(단, 전주교육청은 초등교육과장)”을 “컨설팅장학담당(단,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)”으로, “중등교육담당(단, 전주교육청은 중등교육과장)”을 “교원능력개발담당(단,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원지원과장)”으로 한다.

⑥ 전라북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”을 “학교정책과장, 교원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⑦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전주교육청은 학무국장”을 “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협력국장”으로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학무과장(전주교육청은 평생교육체육과장)”을 “학교현장협력과장(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)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평생교육체육담당장학사 또는 평생교육담당주사”를 “평생교육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⑧ 전라북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체육보건교육과장”을 “평생교육체육과장”으로, “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”을 “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”으로, “중등장학담당장학관”을 “학교정책담당장학관”으로, “초등장학담당장학관”을 “인사2담당장학관”으로, “예·체능교육담당장학관”을 “체육교육담당장학관”으로 한다.

⑨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관리과장”을 “학교현장협력과장”으로, “관리담당”을 “재정지원담당”으로 한다.

⑩ 전라북도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관리과장”을 “학교현장협력과장”으로 한다.

⑪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 지역교육청 중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 란의 “재무과장”을 “교육협력재정과장”으로 “관리과장”을 “학교현장협력과장”으로 한다.

⑫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지역교육청의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⑬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지역교육청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제8조의2, 제8조의3, 제9조제1항 및 제2항, 제10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, 제14조, 제15조제1항, 제16조제1항 및 제3항, 제17조제1항, 제19조, 제20조제1항 및 제3항, 제21조제1항, 제21조제2항 및 제4항, 제22조제1항 및 제2항, 제23조제1항 및 제2항, 제24조제2항 및 제3항, 제26조제1항, 제61조제1항 및 제2항, 제63조제2항, 제65조제2항, 제74조제2항, 제88조제4항, 제89조제1항 및 제2항, 제90조제1항, 제107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3항, 제89조제1항 및 제2항, 제90조제1항, 제116조제2항, 제128조제1항, 제131조 중 “관리과장”을 “학교현장협력과장”으로 한다.

제75조제1항 중 “재무과장(재무과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관리과장)에게”를 “학교현장협력과장(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)에게”로 한다.

제15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관리과장(재무과장의 직제가 있는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재무과장)”을 “학교현장협력과장(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)”으로 한다.

제161조제1항 및 제2항 “관리과(재무과의 직제가 있는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재무과)”를 “학교현장협력과(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)”로 한다.

부칙 <제645호,2011.1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2호,2011.8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제1항 중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에 관한 사항, 제17조제3항, 제19조의2, 제19조의3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전라북도교육청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②전라북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③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제2호 중 “총무과장·관리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학교현장협력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④전라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“학교정책과장”을“학교교육과장”으로,“교육진흥과장”을“교육 혁신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중“교수학습지원과장(단,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)”을“교육지원과장(단,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)”으로,“컨설팅장학담당(단,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)”을“초등교육담당장학관(단,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과장)”으로,“교원능력개발담당(단,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원지원과장)”을“중등교육담당장학관(단,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장)”으로 한다

⑤전라북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“학교정책과장”을“학교교육과장”으로,“교원정책과장”을 “교원 인사과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6항 중“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”를“교원인사과”로 한다.

⑥전라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“학교현장협력국장”을“교육지원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“학교현장협력과장(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)”을 “행정지원과장(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재정협력과장)”으로 한다.

⑦전라북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“평생교육체육과장”을“인성건강과장”으로, “학교정책담당장학관”을“중등교육담당장학관”으로, 인사2담당장학관”을“중등인사담당장학관”으로,“체육교육담당장학관”을“체육·예술담당장학관”으로 한다.

⑧전라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“학교현장협력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, “재정지원담당”을 “재정협력담당”으로 한다.

⑨전라북도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학교현장협력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⑩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 교육청의 지정관직란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 지역교육청의 지정관직란 중 “교육협력재정과장”을 “재정협력과장”으로,“학교현장협력과장”을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“교육시설과장”을“시설과장”으로 한다.

⑪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.

제3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지정표 총괄물품관리관 중“기획관리국장”을“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지정표 지역교육청의 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관리관 중“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협력국장”을“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”으로,“학교현장협력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⑫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표 교육청란의 지정관직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“세입담당사무관”을 “세입업무담당사무관”으로 하고, 지역교육청 및 관서의 관직지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, 제10조제1항, 제15조제3항, 제27조제2항, 제28조제1항, 제74조제2항제3호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3항, 제89조제1항 및 제2항, 제90조제1항, 제116조제2항, 제128조제1항, 제131조 중 “학교현장협력과장”을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75조제1항, 제15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학교현장협력과장(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)”을“행정지원과장(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재정협력과장)”으로 한다.

제161조제1항 및 제2항 중“학교현장협력과(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)”를“행정지원과(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재정협력과)”로 한다.

⑬ 전라북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“초등교육과장”을“학교교육과장”으로,“중등교육과장”을“교육혁신과장”으로,“평생직업교육과장”을“인성건강과장”으로,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수용계획담당사무관”을“업무담당부서사무관(장학관)”으로 한다.

⑭ 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4항 중 “법무담당사무관”을 “법무담당”으로 한다.

⑮ 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지도방문조정통제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감사1담당 사무관”을 “감사1담당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감사법무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⑯전라북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감사법무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, “법무담당사무관”을 “법무담당”으로 한다.

⑰전라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학교정책과장”을 “교육혁신과장”으로, “과학직업교육과장”을 “미래인재과장”으로 한다.

⑱전라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교원정책과장”을 “교원인사과장”으로, “교육진흥과장”을 “학교교육과장”으로, “평생교육체육과장”을 “인성건강과장”으로, “과학직업교육과장”을 “미래인재과장”으로 한다.

⑲전라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학교정책과장”을 “교육혁신과장”으로 한다.

⑳전라북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교원정책과”를 “교원인사과”로, “고시관리담당사무관”을 “교원단체·고시담당장학관(교육연구관)”으로 한다.

㉑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㉒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초등교육과장”을 “학교교육과장”으로, “중등교육과장”을 “교원인사과장”으로, “평생직업교육과장”을 “교육혁신과장”으로,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,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㉒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㉓전라북도교육청 고객지원실 내부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감사법무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, “초등교육과장”을 “학교교육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총무담당사무관”을 “민원·기록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㉔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학교현장협력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학교정책담당 장학(교육연구)관”을 “초등교육담당장학관(교육연구관)”으로, “전산정보담당 사무관”을 “전산정보담당장학관(교육연구관)”으로, “학교혁신지원담당 장학(교육연구)관”을 “수용계획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㉕전라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학교현장협력과”를 “행정지원과”로 하고, “학교현장협력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학교정책담당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”을 “중등교육담당장학관(교육연구관)”으로 한다.

㉖전라북도교육청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감사법무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, “초등교육과장”을 “교육혁신과장“으로,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“과학정보교육과장”을 “미래인재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감사법무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, “초등교육과장”을 “교육혁신과장”으로, “과학정보교육과장” 을 “미래인재과장”으로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총무담당”을 “행정지원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가목 “감사법무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, 같은 호 나목 “초등교육과”를 “교육혁신과”로, “학사담당”을 “학부모지원·학사담당”으로, 같은 호 다목 “기획관리국”을 “행정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가목 “관리과”를 “행정지원과”로, 같은 호 나목 “총무(관리)과”를 “총무부(과)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마목 “행정정보담당사무관”을 “전산정보담당장학관(교육연구관)”으로, “기록정보담당사무관”을 “민원·기록담당사무관”으로, “장학담당장학관”을 “진학·상담담당장학관”으로 한다.

㉗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,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, “교육시설과장”을 “시설과장”으로 한다.

㉘전라북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기획혁신담당관”을 “정책공보담당관”으로, “교원정책과장”을 “교원인사과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기획혁신담당관”을 “정책공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
㉙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교육인적자원부장관”을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으로 한다.

㉚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중등교육과”를 “학교교육과”로, “장학담당 장학관”을 “중등교육담당장학관”으로 한다.

㉛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교육청 세입담당 사무관”을 “세입업무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664호,2011.12.28.>

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66호,2012.2.2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5호,2012.6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, 제8조, 제9조제1항·제2항·제3항, 제10조, 제11조, 제20조제1항·제2항·제3항, 제21조제1항·제2항 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법무담당사무관”을 “법무담당”이라 한다.

전라북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예산과장"으로 한다.

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, 제3조제2항제5호, 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·제3항, 제7조제2항, 제9조제2항, 제12조제2항, 제19조제3항·제4항, 제20조제2항, 제22조 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예산과장"으로 한다.

부칙 <제687호,2012.12.31.>

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5호,2013.12.30.>

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0호,2014.3.10.>(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⑲까지 생략

⑳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 제2절 제목, 제23조제1항, 제4장 제3절 제목, 제30조제1항, 제31조 제목·제1항·제3항, 중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로 한다.

㉑부터 ㉓까지 생략

부칙 <제721호,2014.8.2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7호,2014.11.21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1호,2014.12.23.>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4호,2016.2.1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19호,2018.5.21.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0호,2019.2.28.>

이 규칙은 2019. 3. 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3호,2019.8.14.>

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55호,2020.10.2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71호,2021.11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관직란에 “전북교육연수원”을 “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”으로 하고, “전북교육연구정보원”을 “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”으로 하고, “전북학생교육원”을 “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”으로 하고, “전북해양수련원”을 “전라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”으로 한다.

②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 중 “전북교육연수원”을 “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”으로 한다.

③ 전라북도 교육·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”을 “전주교육문화회관”으로 하고, “군산학생종합회관”을 “군산교육문화회관”으로 하고, “마한학생종합회관”을 “익산교육문화회관”으로 한다.

④ 전라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전라북도교육청 위임전결 사항 세부 업무명란에 “전북과학교육원”을 “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”으로 하고, “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”을 “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888호,2023.2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. 3. 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94호,2023.7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간) 제6조 그린스마트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900호,2023.11.10.>(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)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04호,2024.1.1.>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14호,2024.2.28.>
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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